2019-03-19

2019 제 3 기

2018년 검찰기관에서는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한 감독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10건의 상표권을   침해한 중요 사건에 대해 사회에 공개하여 감독 관리하고 또한 중앙 관련 부문과 연합하여 22건 사건에 대해 연합 감독 관리를 하였다. 또한 행정집법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 300여 건을 이송할 것을 감독하고 공안기관이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사건 200건을 입안하는 것을 감독하여 입안할 것을 입안하지 않고 이송할 사건을 이송하지 않으며 벌(罚)로 형(刑)을 대체하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고 하였다. 2018년 중국 전국 검찰기관은 가짜 약품 생산 판매죄, 저질 약품 생산 판매죄,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생산 판매죄, 유독(有毒) 및 해로운 식품 생산 판매죄 약 3000건을 체포 비준하였으며 약 1.2만여 명을 기소하였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망)

2월12일,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에서는 <상표 출원 등록 행위를 규범화할데 관한 여러 규정(의견 수렴고)>을 공포하여 공개적으로 사회에 의견을 수렴.

2월12일,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에서는 <상표 출원 등록 행위를 규범화할데 관한 여러 규정(의견 수렴고)>을 공포하여 공개적으로 사회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 수렴 기한은 2019년3월14일까지이다. 해당 의견 수렴고에는 총 8조가 포함되는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상표법이 설립한 성실신용 원칙 및 사용 의도를 전제로 하는 상표 출원 및 등록 방향을 재차 표명하고 비정상적 상표 출원 등록 행위 유형 및 법률 후과를 규정하였으며 비정상적 상표 출원 등록 행위를 규제할데 관한 구체 조치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각 급 지식재산권 관리 부문의 상표 출원 등록 및 사용 행위를 인도, 규범화하는 직책을 명확히 하였다.

의견 수렴고에서는 비정상적 상표 출원 등록 행위에 대해 상표법, 상표법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경우에 따라 법에 의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제기하였다. 비정상적 상표 출원 등록 행위를 통해 후원, 부지(扶持) 및 장려를 부당하게 사취 (詐取)하여 그 경우가 엄중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을 제기하였다. 비정상적 상표 출원 등록 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상표대리기구에 대해서 역시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이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망)

도형상표 스마트 검색 기능이 정식으로 출시.

일전에 도형상표 스마트 검색 기능이 정식으로 출시되었다. 이는 상표 정보화 건설, 상표 온라인 서비스 전면적 출시, 상표 데이터 베이스를 사회에 무료로 개방한 후의 새로운 이정비이며 중국 상표 심사가 자동화로부터 스마트화로 전변하는 새로운 기점임을 의미한다. 스마트 검색 기술의 응용은 상표 심사가 인공적 검색으로부터 “도형으로 도형을 검색”하는 스마트 검색으로의 전변을 실현하였으며 인공 판단의 표준 불일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피면하였다. 상표 유사 대비 수량을 대폭 감소함으로 하여 심사 생산력을 해방하였으며 상표 표장 검사 수량은 원래의 수만 건으로부터 약 5천 건으로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상표국에서는 인공 스마트 기술과 상표 심사의 진일보 결합을 통해 상표 분야에서의 인공 스마트 등 새로운 기술의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며 상표 심사 품질과 효율을 진일보 제고하여 상표 대중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할 것이다고 하였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망)

새로 수정된 <전리대리조례>는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3월1일부터 실시. 현행 <전리대리조례>는 1991년에 실시 공포.

새로 수정된 <전리대리조례>는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3월1일부터 실시될 것이다. 현행 <전리대리조례>는 1991년에 실시가 공포되었다. 2018년10월말까지 전리 대린인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42569명, 전리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리 대리인은 18468명, 전리대리기구는 2126개에 달했다. 이번의 수정은 “정부가 시장 자원에 대한 직접 지배를 최대한 감소하고 정부가 시장 활동에 대한 직접 간섭을 최대한 감소하며 미시적(微观) 주체를 놓아주는”정신에 따라 두개 행정 심사비준을 취소하고 두개 행정 심사비준을 최적화하였으며 동시에 전리 대리사, 대리기구 준입 조건을 완화하였다.

(정보 출처: 중국보호지식산권망)

국가지식산권국 제295호 공고 내용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의 원래 전리복심위원회는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에 합병되었고 원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상표심사협력센터는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에 통합되어 원래 전리복심위원회, 상표평심위원회, 상표심사협력센터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구 재편성 후 전리, 상표 심사 업무는 국가지식산권국 명의로 진행된다. 원래 전리복심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상표심사협력센터 기구 명칭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원래 전리복심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상표심사협력센터 업무 처리 절차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사항은 해당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새 기구에서 처리하며 이미 발급한 통지서/서식, 행정 결정, 체결한 각종 협의는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망)

호경분(郝庆芬) 은룡그룹 주석,2019 강국지식재산권포럼 TOP10 전리 대리인으로 평가.

2019년2월23일, 강국지식재산권포럼 조직위원회 및 베이징 강국지식재산권 연구원에서 주최한 “추세를 통찰하고 미래를 밝히자-2019 강국지식재산권포럼 신년회 및 서비스업 시상식”은 베이징 대학교 붜야국제호텔 중화홀에서 성공적으로 거행되었다. 호경분(郝庆芬) 은룡그룹 주석은 300명의 전문가, 기업책임자, 104명의 변호사 및 기구 대표와 함께 회의에 출석 및 참여하였다.

시상식에서 조직위원회는 “2019강국지식재산권포럼 서비스업 ‘TOP10’”에 대해 시상하였다. 호경분(郝庆芬) 은룡그룹 주석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돌출한 공헌을 통해 2019년 TOP10 전리 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호경분(郝庆芬) 은룡그룹 주석은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베이스 전문가 및 중국 지식재산권 선구 인물로서 중국 전리법을 정통(精通)하고 전리 출원, 복심, 무효, 소송 등 면에서 지극히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에서 유명한 일류 전리 대리인이라고 평가받았다.

 

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금반언 원칙 적용과 전리 수권 확권 절차에서의 대응.

금반언이란 전리 수권 혹은 무효심판 과정에서 전리 출원인 혹은 전리권자가 권리 청구항, 명세서에 대해 진행한 압축적 수정 혹은 의견서술 방식을 통해 포기한 보호 범위에 대해 전리권 침해 소송에서 균등침해 구성 여부 확정에 있어서 권리자가 이미 포기한 내용을 다시 전리권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1] 금반언 원칙 본질적 함의는 전리권자의 이중 이익 획득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금반언 원칙은 중국 전리법 제59조 “발명 혹은 실용신안 전리권 보호 범위는 그 권리 청구항 내용에 근거한다.”는 규정에 대한 보충인바 전리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초월할 수 없다. 동일 전리 침해 성립 시에는 금반언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동일 전리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균등원칙을 통해 진일보 균등침해를 판단할 때 금반언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금반언 원칙은 오직 균등침해에 대한 일종 제한인 것이다.[2]

본 문에서는 금반언 원칙 관련 이론 문제에 대해 깊이 토론하지 않고 사법 해석에 입각하여 많은 사례 중 최고인민법원의 4개 전형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해당 사례들을 통해 권리 침해 절차 중 금반언 원칙에 대한 적용을 해석하고 수권, 확권 단계에서의 대응에 대해 깊이 토론하려 한다.

첫째, 법률 근거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 심리 관련 응용 법률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법률 해석[2019]21호)(이하 “전리권 침해 사법해석1”로 약칭.) 제6조는 처음으로 금반언 원칙을 중국 전리 제도에 인입하였다. “전리 출원인, 전리권자는 전리 수권 혹은 무효심판 과정에서 권리 청구항, 명세서의 수정 혹은 의견서술을 통해 포기한 기술방안에 대해 권리자가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해당 기술방안을 다시 전리권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 심리 관련 응용 법률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법률 해석[2016]1호)(이하 “전리권 침해 사법해석2”로 약칭.) 제13조는 금반언 원칙을 적용하는 제한 조건에 대해 진일보 규정하였다. “권리자가 전리 출원인, 전리권자가 전리 수권, 확권 과정에서 권리 청구항, 명세서 및 첨부 도면에 대해 진행한 압축적 수정 혹은 서술이 명확히 부정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수정 혹은 서술이 기술방안의 포기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전리권 침해 판정 지침(2017)> 제61~64조에서는 각각 금반언 원칙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조건, 적용전제 등에 대해 세부적 규정을 하였다.

이 외에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심판 사례 지도>(제1집~제10집)에서 금반언 원칙과 관련되는 여러 사례들을 선발하여 재판 표준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전형 사례 분석

1.사례1[3]

관련된 사건의 전리 권리 청구항1은 일종의 자동차 파킹락과 관련된다.

본 건의 논쟁 중 하나는 바로 법원에서 주동적으로 금반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본 건에서 1심, 2심 법원은 모두 전리권자가 전리권 수권 심사 과정, 전리권 무효심판 심사 과정 및 추후의 사법심사 과정에서 관련 기술특징에 대해 진행한 설명 및 전리복심위원회와 관련 사법심사에서의 법원의 인정은 모두 권리 청구항을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인정하였으며 법원은 균등침해를 인정하는 동시에 마땅히 직권에 의해 사건 사실에 따라 금반언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균등 침해를 적당한 범위 내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복심 청구인(전리권자)은 피청구인(피소 침해자)이 금반언 원칙을 항변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로 2심 법원이 주동적으로 금반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 근거가 결핍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금반언 원칙은 균등침해에 대한 제한인바 현행 법률 및 사법해석은 인민법원의 균등원칙 주동 적용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전리권자와 피소 침해자 및 사회 대중간의 이익 균형을 위해 인민법원의 금반언 원칙 주동 적용에 대해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균등침해 구성 여부 인정에 있어서 피소 침해자가 금반언 원칙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인민법원은 이미 확인된 사실로 금반언 원칙 사용을 통해 균등범위에 대해 필요한 제한을 하여 전리권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 본 건의 심사 결과로부터 의견서술뿐이더라도 금반언 원칙 적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례2[3]을 참고할 수도 있다.

2.사례3[4]

관련된 사건의 전리 권리 청구항1은 일종의 약물 조합물과 관련된다.

전리 출원인은 실질 심사 과정에서 권리 청구항 요구가 명세서가 지지한 결함을 극복할 수 없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용성 칼슘제”를 “액티브 칼슘제”로 수정하여 수권을 받았다. 관련 사건 전리 공개본 명세서에는 “가용성 칼슘제는 글루콘산칼슘, 염화칼슘, 젖산칼슘, 탄산칼슘 혹은 액티브 칼슘제이다.”라고 명확히 기재하였다.

피소 침해자가 생산한 제품에는 글루콘산칼슘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리권자는 피소 침해자가 생산한 제품과 관련 전리 기술방안이 균등함을 주장하였지만 피소 침해자는 균등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전리수권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출원 전리가 신규성 혹은 진보성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진행한 수정 혹은 의견서술만이 금반언 효과를 초래할 뿐 전리 출원 과정에서의 권리 청구항 관련 모든 수정 혹은 의견서술이 금반언 원칙의 적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로 본 건 수정은 금반언 효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피소 침해자가 생산한 제품은 관련 전리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전리권자가 전리 수권 과정에서 진행한 수정, “글루콘산칼슘”을 포함한 기술특징의 기술방안을 포기하였으므로 관련 사건의 전리 보호 범위에 “글루콘산칼슘”기술특징의 기술방안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피소 침해자가 생산한 제품의 관련 기술특징은 글루콘산칼슘을 포함한 것인바 이는 전리권자가 전리 수권 과정에서 포기한 기술방안이기 때문에 이로 권리 청구항1에 기재한 “액티브 칼슘제”기술특징과 균등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리권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원래 판결은 금반언 원칙에 대해 잘못 이해하였는바 두자를 균등한 특징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평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전리권 침해 판정 지침(2017)>제26조 규정에 의하면 금반언 원칙 적용 범위는 신규성 혹은 진보성에 대해 수정 혹은 의견서술한 것에 한하지 않으며 신규성 혹은 진보성 결핍, 필요 기술특징 및 권리 청구항이 결핍되어 명세서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또한 명세서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등 수권을 받을 수 없는 실질적 결함의 극복 필요로 인해 제한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보호 범위를 포기하는 것이 포함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규성 및 진보성 이외의 기타 전리 수권 조건으로 권리 청구항을 수정할 경우 금반언 원칙의 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

3. 사례4[5]

관련된 사건의 전리 권리 청구항1~3은 일종의 모형 조타 기관과 관련된다.

본 건 무효 과정에서 해당 전리 권리 청구항 1~2는 무효로 선고되고 해당 전리는 권리 청구항3의 기초상에서 유효되었다.

권리 청구항3의 부가 기술특징은 새로 증가된 기술특징이며 그중 도류에 대해 “은막”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권리 침해 제품은 “도금동”을 도류로 사용하였다. 본 건의 논쟁은 권리 청구항 1~2 무효된 사실이 권리 청구항3의 부가 기술특징으로 하여금 금반언 원칙의 제한을 받게 하여 피고 제품이 균등침해가 구성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에 있다.

2심 법원은 종속 권리 청구항3이 유효된 원인은 권리 청구항1에 종속 권리 청구항2 및 종속 권리 청구항3에 기재된 부가 기술특징을 증가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권리 청구항1를 수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권리 청구항3의 부가 기술특징은 전리권 유효 유지를 위해 권리 청구항 제한적 수정을 위해 증가한 기술특징이다. 금반언 원칙에 의하면 “은막” 외에 기타 전도 재료를 도류로 사용한 기술방안은 전리권자가 기술방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종속 권리 청구항에 종속된 권리 청구항이 무효되어 해당 종속 권리청구항이 확정한 보호 범위가 제한을 받음을 당연하게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권리 청구항3의 “은막”은 권리 청구항1~2에 언급되지 않았는바 또한 원고는 전리 수권 및 무효심판 과정에서 권리 청구항과 명세서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의견서술에서도 “은막”외의 기타 전도 재료를 도류로 사용하는 기술방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로 권리 청구항1~2가 무효되어 권리 청구항3의 부가 기술특징 “은막”이 균등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본 건은 금반언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균등침해가 구성된다고 하였다.

평가:

보통 경우 종속 권리 청구항 부가 기술특징에는 해당 권리 청구항 전에 나타난 특징이 진일보 한정한 기술특징과 새로 증가한 기술특징 이 두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종속 권리 청구항이 독립적인 권리 청구항 기술방안 기초상에서 새로 증가한 기술특징이고(본 건의 경우 종속 권리 청구항3의 부가 기술특징은 권리 청구항 1과2에 개괄되지 않았다.) 또한 전리 수권 혹은 무효심판 과정에서 전리권자가 해당 기술특징에 대해 권리 청구항 보호 범위가 축소될 수 있는 수정 혹은 의견서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금반언 원칙의 적용을 초래하지 않는다.

4. 사례5[6]

관련된 사건의 전리 권리 청구항1은 일종의 상어 지느러미 안테나와 관련된다.

그중 금반언과 관련되는 권리 청구항1의 기술특징은 특징 a, b, c이다.

특징a: 안테나 신호 출력 단말기는 안테나 연결 부품과 안테나 증폭기 신호 입력 단말기 연결을 통해 혹은 직접 동축 케이블과 연결;

특징 b: 상술한 무선 전기 접수 안테나는 플라스틱 사출 세팅 혹은 고정 세팅으로 안테나 외부 내측 상부에 자리 잡고 있다;

특징c: 상술한 무선 전기 접수 안테나는 AM/FM 공용 안테나이다.

실질적 심사 단계에서 전리권자가 주장한 권리 청구항1의 신호 출력 연결방식(안테나 연결 부품)(특징 a)과 인용문헌1은 부동하며 또한 안테나 외부 내측 상부에 세팅하는 방식(플라스틱 사출 세팅 혹은 고정 세팅)(특징 b)은 공지된바가 아니다. 심사원은 연결 부품을 통해 저항 정합하는 것은(특징a) 해당 분야의 상용적 기술수단이며 “플라스틱 사출 세팅” 및 “고정 세팅”(특징 b) 역시 해당 분야에서 상용하는 고정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공지하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였다. 이로 전리 출원인이 특징 a 와 b에 기초하여 전리로 하여금 진보성을 구비하게 하였다는 의견서술을 명확히 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원인은 특징c를 권리 청구항1에 보충하여 보호 범위를 진일보 축소하여 해당 전리는 수권을 받았다.

무효심판 과정에서 전리권자는 여전히 해당 전리 권리 청구항1과 인용문헌1이 a, b, c 3가지 구별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전리 권리청구항1의 특징a는 상용적인 기술수단이 아니고 특징b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전리권자의 상술한 압축적 서술은 해당 전리 기술방안이 반드시 특징a와b가 포함되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이 역시 전리권자가 특징a와b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특징a, b와 균등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방안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리복심위원회는 특징a와b가 해당 전리로 하여금 진보성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 평가를 하지 않고 특징c가 해당 전리로 하여금 진보성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하게 하였으며 또한 해당 기초상에서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하였다.

본 건 권리 침해 소송에서 피소 침해자는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이 안테나 연결 부품(특징a)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플라스틱 사출 세팅 혹은 고정 세팅(특징b)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한 기술 역시 권리자가 포기한 기술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2심 법원은 전리권자가 전리 무효심판 과정에서 권리 청구항에 대해 압축적 의견서술을 하고 해당 의견서술이 전리복심위원회에 명확하게 부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피고는 금반언 원칙에 따라 피소 제품의 “안테나 리드”는 해당 전리의 “연결 부품”(특징a)와 균등하지 않으며 피소 제품의 “접착점”이 해당 전리의 “고정 세팅 혹은 클램핑 세팅”(특징 b)과 균등하지 않으며 또한 피소 제품은 전리권 권리 청구항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재심에서는 전리 수권 및 확권은 비록 두가지 절차지만 두자는 연속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권리자가 진행한 서술이 “명확히 부정”되었는지 여부는 전리 수권 및 확권 단계 기술특징의 심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며 권리자가 기술방안에 대해 진행한 압축적 서술이 최종 판결자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로 전리 출원이 수권을 받았는지 혹은 전리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건에서 국가지식산권국 전리심사부문에서는 전리권자의 특징a, b 서술의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명확한 부정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전리가 수권을 얻음에는 특징a, b에 대해 진행한 압축적 서술이 아니다. 전리복심위원회에서는 실질적 심사 단계에서의 부정적 의견을 뒤짚지 않았다. 이로 전리권자가 실질적 심사에서 진행한 압축적 서술이 이미 명확히 부정되었지만 무효심판 심사 과정에서 해당 인정을 뒤짚고 새로운 상반된 결론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전리권자의 압축적 서술이 이미 명확히 부정당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전리권자가 특징a, b의 압축적 서술이 기술방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하여 포기된 법률 효과에 대해 본 건 권리 침해 판정은 “금반언”원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로 2심 법원으로 하여금 본 건을 재심하게 하였다.

평가:

기술방안의 포기는 의미표달의 포기와 법률 효과를 구비한 포기로 나눌 수 있다. 보통 경우 후자만이 금반언 원칙의 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권리자가 전리 수권 확권 과정에서의 권리 유효성 도전 대응을 위해 포기한 것이며 해당 포기가 채납될 경우 금반언 원칙의 적용을 초래한다. 전리 행정소송은 심사원이 관련 수정 혹은 서술에 대한 인정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명확히 부정”에는 전리 심사와 행정소송 두개 단계가 포함된다.

본 건으로 놓고 볼 때 전리권자의 동일한 압축적 서술에 대해 수권단계에서 심사원은 특징a와b에 대해 명확한 부정을 하였는바 이는 이미 수권을 받은 특징c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확권단계에서 전리복심위원회에서는 특징a와b에 대해 명확한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이 역시 특징c가 유지한 전리권을 기초로한 것이다. 수권과 확권단계에서 특징a와b는 실질적 진보성 작용을 하지 않았으며 전리권자 역시 이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 특징a와b에 대해 진행한 압축적 서술은 기술방안에 대한 포기가 구성되지 않으며 “금반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확히 부정”에 대해서 인정표준은 기계적인 문자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하는바 발생되는 실질적 작용으로부터 출발하여 수권단계의 심사통지서와 확권단계에서의 무효결정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심사원 혹은 전리복심위원회가 명확한 부정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반언”의 본질적 함의는 전리권자의 “이중 이익 획득” 사회대중 이익 손해를 피면하려는 것이지만 전리권자로 하여금 “이중 손실”을 받으므로 하여 전리권자의 합법적 이익 손실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수권, 확권 단계에서의 대응

권리 침해 과정에서 금반언 원칙 적용 근거는 전리 출원인, 전리권자가 전리 수권 혹은 무효심판 과정에서 권리 청구항, 명세서에 대해 진행한 수정 혹은 의견서술이며 해당 수정 혹은 의견서술은 전리심사문서기록에 기재된다. 전리권 침해 사법해석2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리심사문서기록, 전리심사, 복심, 무효심판 과정에서의 전리 출원인 혹은 전리권자가 제출한 서면재료, 국문원 전리행정부문 및 그 전리복심위원회에서 제작한 심사의견통지서, 담화기록, 구두심리기록, 효력이 발생된 전리복심청구 심사결정서 및 전리권 무효심판청구 심사결정서 등이 포함된다. 권리 청구항에 대해 해석 시 비록 전리심사문서기록은 “내부증거”로서 공지된 상식 및 해당 분야 기술자들의 통상적 이해보다 우선이지만 금반언 원칙은 전리권자의 “자아분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마땅히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기술방안 포기가 나타날 경우 전리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이로 전리 수권 혹은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권리 청구항, 명세서에 대한 수정 혹은 의견서술에 고도로 중시를 돌려야 한다. 심지어 의견서술 중에서의 서술방식에 대해 주의를 돌려 금반언 원칙 적용이 초래한 불리한 후과를 피면 혹은 감소하여야 한다.

본 문에서는 수권단계와 확권단계 및 관련되는 기타 전리 영향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제기하려 한다.

1.수권단계

우선 의견서술에 있어서 심사원이 지적한 결함을 극복할 수만 있으면 된다. 필요되지 않는 서술은 하지 말며 더우기 기타 관련되지 않은 기술특징, 기술방안 혹은 권리 청구항에 대해 서술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신규성, 진보성 등 심사의견에 대해 답변할 때 만약 심사원이 부분적 권리 청구항의 신규성 혹은 진보성을 접수하였고 출원인 역시 해당 권리 청구항을 독립적인 권리 청구항으로 한정하려고 할 경우 실질적 서술을 하지 말고 형식적인 서술만 진행하면 된다.

다음으로 금반언 원칙은 전리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전리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앞서 잘못 제출한 의견서술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한 새로운 의견서술은 금반언 원칙이 규범화하려는 경우가 아니다. 전리 수권에 앞서 출원인이 앞서 제출한 의견서술 표현이 잘못됨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시기와 기한 한정에 부합되는 전제 하에서 출원인이 새로운 의견서술을 제출하여 앞서 제출한 잘못된 의견서술을 정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7]

이로 만약 앞서 진행한 심사의견통지에서 금반언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의견서술을 진행하였을 경우 보충 의견서술을 주동적으로 제출하여 수정을 시도하거나 혹은 다음번 심사의견통지에서 의견서술을 통해 수정을 하여야 한다.

2. 확권단계

무효심판 과정에 있어서 특히 전리 침해소송과 관련되는 무효심판 과정에서 많은 경우에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사건 관련 전리를 모두 무효할 것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전리권자가 사건 관련 전리 권리 청구항의 기술특징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인에 유리한 해석 한정을 하도록 유인하여 전리 보호 범위에 대해 압축하여 후속 전리 소송 활동에서 권리 침해가 구성되지 않게끔 항변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이로 무효심판 과정에서 전리권자는 최대 보호 범위를 얻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합법적 이익을 수호하여야 하며 전리권 무효 피면을 위해 권리 청구항에 대해 불필요한 압축적 해석 한정을 하지 않도록 중시하여 권리 침해 소송에서 금반언 원칙 적용을 피면하여 후속 전리권자의 수권 활동에 영향주지 말아야 한다.

3. 기타 전리 영향

전리권 침해 사법해석2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인민법원은 사건 관련 전리와 분할 출원 관계가 있는 기타 전리 및 그 전리심사문서기록, 효력을 발생한 전리 수권 확권 판결문서를 응용하여 해당 사건 전리의 권리 청구항을 해석할 수 있다. 즉 해당 특수한 전리심사문서기록 역시 사건 관련 전리의 권리 침해 소송에서 금반언 원칙의 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관련 전리의 수정 및 의견서술에 대해 중시를 돌리는 외에 분할 출원 관계가 있는 기타 전리[8], 공동으로 우선권을 향유하고 있는 기타 전리[9]에서 진행한 수정 및 의견서술에 대해 중시하여야 한다. 심지어 동일 출원인의 일련의 유사 전리 중에서 진행한 수정 및 의견서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4. 소결

본 문에서는 금반언 원칙 적용 관련 법률근거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4개 전형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리 침해 과정에서의 금반언 원칙 적용을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권 확권 과정에서의 일련의 대응조치를 토론하여 실제 대리 업무에 참고를 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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